메디톡스 본사 모습[연합]
메디톡스 본사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이삿짐에 몰래 숨겨왔다.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일명 보톡스(미국 엘러간사의 상품명)로 잘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의 진실게임이 갈수록 난관이다. 이번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를 공식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이삿짐에 몰래 숨겨왔다”고 메디톡스를 공개 저격했다.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최종 판결을 앞두고 두 회사의 다툼은 점점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15일 최근 공개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서 대웅제약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 교수의 진술 뿐”이라며 메디톡스 균주 출처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출신의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지난 1979년 미 위스콘신대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공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웅은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연합]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연합]

대웅제약은 자사의 균주 출처에 대해선 “경기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한 균주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본사 모습[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본사 모습[대웅제약 제공]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까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회사 퇴사자인 A씨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 대웅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균주를 통해 나보타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면 대웅은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나보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400억원의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스는 균주를 훔쳐간 곳이 대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휴젤은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휴젤의 경우 통조림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의 주인이 명확히 누구냐로 밝혀지기 전까지 앞으로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한 쪽에서는 분명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