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및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야권은 이 법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진짜 아버지'를 파악할 수 있다며 소위 '홍길동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이 회부를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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