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아미노페놀 등 5개 염모제 성분 사용금지 원료 지정

오는 8월 22일부터 해당 성분 포함 제품 제조·수입 불가

모발 염색약 성분인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은 유전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염색약은 2025년 8월 21일까지 시판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123rf]
모발 염색약 성분인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은 유전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염색약은 2025년 8월 21일까지 시판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염색약)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o-아미노페놀 등 해당 5종 성분은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다만 유예기간을 6개월 뒀다.

고시 개정일인 이날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올해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이라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부터 위해평가 등을 거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들어가는 사용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정기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한다.

염모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정기위해평가 기간으로,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된 사례가 있는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금지시키고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