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통과
사용자성 강화와 무불별 손배 제한하는 법안 담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이성을 찾으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에서 “‘불법’을 ‘법’으로 장려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는가. 노사 법치주의가 사라진 나라에 기업이 무슨 수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해외 투자자는 떠나고, 국내 기업은 나라 밖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이 사라져가는 국민 경제에서 국민의 삶은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여기에 무슨 민생이 있는가.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 집행부의 청부만 보일 뿐”이라며 “누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불을 지를 권리를 줬는가.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호도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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