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충격기로 신체 지지고 주먹으로 폭행
경찰 긴급체포, 특수폭행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소송을 벌이던 이웃에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특수폭행 혐의로 A(40·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 B(50)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 명의로 허가 받은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B씨의 신체를 지지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B씨를 4차례에 걸쳐 112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층간 소음 항의 과정에선 A씨와 B씨 모두 특수협박 혐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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