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3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간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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