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온라인 상에서 막막을 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2일 “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미나 의원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22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당원권 정지는 징계 받는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 신분 유지와 의정활동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징계 의결일인 지난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김 의원 제명 촉구와 국민의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김 의원 제명 촉구와 국민의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경남도당의 징계는 김 의원의 막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해 12월 12∼13일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의원의 막말 사태 이후 국힘 경남도당은 2차례 윤리위 개최와 김 의원의 소명절차를 진행했다.

국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리위에 회부하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 및 창원시의회 징계 절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며 “시도당 차원의 징계 중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는 드문 사례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를 열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징계가 아니라 30일 유급휴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달치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4일 페이스북에 '유적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글을 비롯해 12월 중순까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 글을 잇따라 올렸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