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선관위가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3600여 만원을 지급한다.
2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신고한 4건에 따른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현금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과일(배)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입후보 예정자 측근 등을 신고한 총 5명에게 지급됐다.
도 선관위는 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유흥주점과 식당 등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선물 등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돈 선거 문화를 뿌리 뽑는 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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