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장관과 원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선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행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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