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위 고발사건 서울 서대문서에 배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고발했다.
서대문서는 또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서민위는 윤 청장이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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