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결과가 9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오후 2시 이 전 차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나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 및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며 재점화됐다. 당초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재수사 과정에서는 택시 기사의 운전 도중 이 전 차관이 범행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증거인멸이 아닌 합의금 명목이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거듭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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