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24)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신혁재)에서 열린 김새론의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일대가 정전돼 주변 상가들이 불편을 겪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김새론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첫 재판이 열린 이날 김새론은 머리를 질끈 묶은 카디건 차림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사고 후 김새론은 출연 예정작이었던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하고,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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