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6살 친딸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은 일본의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 7월19일~9월23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6살 친딸을 6차례 성폭행했다. 스마트폰을 들고 그 모습을 촬영도 했다.
A 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A 씨는 밤에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도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거부하는 딸에게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비열한 범죄"라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으로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A 씨가 딸에게 한 말에 대해선 "딸이 거부했는데도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내린 징역 10년은 검찰이 구형한 12년보다 2년 낮은 처벌이다.
이에 대다수의 일본 누리꾼들은 "죄질은 무거운데 형량은 가볍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말하며 검찰 구형량에서 2년을 줄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트위터에 "이 극악한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 공개와 실명을 왜 하지 않느냐"며 "10년 후 교도소에서 나오면 40대밖에 안 된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분노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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