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의심 사례들을 조사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6월 말까지 합동으로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본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로 분류한 185건이다.
광주시 등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서, 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이 일치한 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증여·전매 등으로 탈세가 드러나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조사하도록 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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