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중진화대가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산불 현장에서 야간 산불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연합]
산림청 공중진화대가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산불 현장에서 야간 산불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달 8일 발생한 경남 합천군 산불의 원인이 담배꽁초로 확인됐다.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께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혼자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합천 산불은 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태우고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163㏊로 축구장 약 22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연기나 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