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감봉·견책인지 공개 어려워”
경찰 실수로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보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의혹으로 잠정조치를 받은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피해자 주소 등이 담긴 문서를 잘못 전달한 경찰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와 B팀장을 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다만 경찰은 A경위와 B팀장에게 경징계 중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향후 소청 및 소송 등 법령에서 보장하는 구제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징계 처분 내용이 감봉인지 견책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29일 한 장관 집에 찾아갔다가 고발된 더탐사 기자들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결정서를 보냈다.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통보서를, 피해자에게는 결정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후 더탐사 측은 해당 문서를 일부 가림 처리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인 더탐사 측에 피해자의 주소가 담긴 결정서를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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