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연합]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일은 27일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빌린 돈으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다. 지난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등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