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웃돌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주행하고 있다고 신고한 시민이 해당 차량을 뒤따라가다 사고를 낸 모습을 목격하고 재차 신고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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