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UN(국제연합) 직원을 사칭해 노인과 여성 등에게 가입비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UN아시아본부 직원을 사칭한 A씨(6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일당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UN아시아본부 직원 행세를 하며 노인과 여성 등 55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씩 받아 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여권, UN임명장 등을 위조해 "UN평화봉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가입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가입비 500만원은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렸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UN 아시아 사무총장과 봉사단장 등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다단계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접수해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속된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명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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