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협약 대상업종에 가맹사업, 통신 분야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ㆍ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공정거래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존 하도급ㆍ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까지 확대하고 하도급ㆍ유통분야를 세분화해 통신업종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협약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ㆍ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했다.
하도급·유통 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 근절을 유도했다.
아울러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신설해 평가의 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개편된 하도급ㆍ유통 분야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 기준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