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분식집에서 1만7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화장실 간다며 그 길로 사라진 남성의 행동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정부 김밥집에서 1만7000원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의정부 김밥집에서 1만7000원 먹튀한 X, 화장실 간다고 나가더니 그 길로 갔더라”며 “열심히 먹은거 소화는 잘 됐냐.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두 번 다시 오지 마라”고 적었다.
글과 함께 CCTV에 찍힌 먹튀 남성의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무전 취식 후 도주한 남성의 얼굴과 패치가 부착된 복장 등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 A씨는“그리고 주문한 건 다 먹고 가지 그랬냐”며 “지나가면서라도 만나지 말자. 열심히 살아라”고 경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라리 외상으로 먹지 그랬냐’, ‘무조건 선불제 해야한다’, ‘지인은 딱 보면 누군지 알겠다’, ‘1만7000원을 못 내고 도망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먹튀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일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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