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한양대병원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남성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탈의실을 이용하던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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