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익상 필요가 조씨 불이익 정당화 할만큼 커”

앞서 집행정지 일부 인용…1심 판결 후 30일까지는 효력 유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1심 패소…의사면허 당분간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내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의사 면허 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선고로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당장 취소되진 않는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해 4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 조씨가 이번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원에 입학허가취소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다.

다만 이미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된 만큼 승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에 적은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 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해 4월 조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학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