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에콰도르와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돼 국산 배를 에콰도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양국 식물검역 당국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이다. 에콰도르로 국산 배를 수출하려면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과 선과장(選果場)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재배지 검역, 수출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에콰도르의 한국산 배 수입 요건을 반영한 '수출요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량이 많은 10개 품목 중 하나다. 매년 2만여t을 미국, 대만, 베트남 등 3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에콰도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은 시장잠재력이 큰 남미 대륙에 수출국가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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