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6일 오전 7시59분께 경남 남해군 남면 북쪽 방향 200m 해상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길이 4.10m, 무게는 약 600kg이었다.
일대에서 고기를 잡던 3.26t급 A 호의 신고를 받고 온 사천해경은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등 위법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사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해당 고래가 암컷 밍크고래로 해양 보호 생물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천해경은 위판이 가능한 종인 것을 확인한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A 호 선장에게 지급했다.
위판 가격은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서방 약 33km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당시 밍크고래는 길이 4.8m, 무게는 약 1850kg이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4850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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