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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