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1) 양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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