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9살 초등생이 사망한 가운데,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스쿨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막고 갑작스런 돌진에 따른 충격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를 걷던 배승아(9) 양이 숨지고 또 다른 초등생 3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인도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펜스가 없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가 없었던 것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도 여전한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스쿨존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청원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주민은 청원 글을 통해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년 전부터 도보에 있는 철제 펜스가 철거됐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해주세요"라고 밝혔다.
이 글은 현재 100명 찬성 여건을 충족시켜 청원요건 검토 대상이 됐다.
주민들은 맘카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펜스 하나 없는 게 이상하다", "힘을 합쳐 학교 근처, 학원가는 펜스라도 꼭 칠 수 있도록 같이 힘써봐요"라며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에는 2년 전까지 가로수 보호를 위한 지지대만 있었는데 이 또한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사업에 따라 조경수를 바꾸면서 사라졌고, 원래부터 안전 펜스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시의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곳에 우선해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설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와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 등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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