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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