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넣는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2) 씨가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스포츠센터 대표 한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20대 직원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몸 안에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자 무기징역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대원법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숨기고 경찰을 돌려보낸 점,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 보고 맥박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죄질,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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