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도 도입
25일까지 입법예고, 5월 구의회 심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을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액은 약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 주민들에게 약 8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구는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감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구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구 개정조례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구의회 일정에 맞춰 제출해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실질적 보상의 첫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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