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최승호(62) 전 MBC 사장이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전직 임원·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노조에 속했다거나 다른 노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용노동부는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joohee@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