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구 전산시스템에 반영 안 돼 혼선 일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동 계산식을 자체적으로 개발,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 자산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자치구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행복e음’에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대상자 신규 책정, 기존 수급자 월별 지급액 등을 수기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전산시스템 수정·보완에 몇 달이 소요될지도 알 수 없어 장기간 행정 오류와 불편이 우려됐다.
이에 구는 자체적으로 개정사항과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자동계산식 개발에 나섰다.
담당 직원은 과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계산식을 직접 개발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추가 예산 없이 신속히 새로운 자동계산식 개발에 성공, 업무 불편을 개선했다.
이 계산식에 가구원 수·소득·재산 등을 입력하면 선정기준, 적합여부, 예상급여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된다.
구는 이 계산식의 오류 검증을 마치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업무 개선 사례는 문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나서 해결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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