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협치 실종’ 지적에 “입법 폭주에 대한 유일한 대응 방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처리할 경우) 의료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협상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면 여당으로서 (간호법의)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상정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 쌍특검(50억 클럽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대응 방법을 묻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 하에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당 의원들은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쌍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의회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우선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다수당이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여러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재의요구권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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