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이사회서 SGC에너지 주식 46만8354주 전량 매각 결정

이우성 SGC에너지·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SGC에너지 제공]
이우성 SGC에너지·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SGC에너지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공정거래법상 OCI그룹 계열사인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의 상호출자 관계가 해소됐다. 이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상호출자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SGC에너지 주식 46만8354주에 대한 전량 매각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의해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분 매각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앞으로 SGC그룹에선 SGC에너지가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SGC그룹은 에너지, 건설, 유리, 자원 등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우성 SGC에너지·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보유한 SGC에너지 주식은 분할·합병 과정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이를 전량 매각해 상호출자 구조를 완전히 없애고 지배 구조 투명성은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