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일명 ‘나비약’을 판매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10정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전북경찰은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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