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혐의 A씨 2심 재판 절차 잘못”

2심, 소환장 전달 시도했으나 전달 안돼

‘공시송달’ 한 뒤 불출석 상태서 선고

대법 “다른 연락처로도 조치 취했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피고인의 소재를 더 찾아보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했다면 적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선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과 5월 각각의 사기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물건을 팔 것처럼 허위로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각각 55만원, 136만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법원은 이 약식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각각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이듬해 1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을 받았고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뒤 2021년 5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때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A씨는 항소했고, 그해 7월 A씨는 풀려났다.

2심은 A씨에게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과거 A씨가 낸 주소에서 어머니가 송달받았지만 본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도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공시송달 했다. 이후 3회, 4회 공판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출석없이 재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어머니가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A씨 진술없이 판결하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재판 청구서에 A씨의 다른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데 이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의 주거,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진술없이 판결했다”고 파기 환송했다. A씨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서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게 아니라 연락을 더 시도했어야 하는데 2심이 그러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