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연말까지 모든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큐알(QR)코드'로 입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7일 지급결제보고서를 내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연내 ATM기에 기존의 근접무선통신(NFC)방식 외에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 은행권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현재 모바일 현금카드는 NFC인식이 되지 않는 ATM은 이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이용 가능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QR코드 방식 도입으로)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 현금카드로 ATM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권 ATM기 총 10만6000대 중 NFC 인식이 되지 않는 기기 비중은 작년 말 기준 약 57%로, 두 대 중 한 대는 모바일 현금카드로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안드로이드폰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경우 제조사 보안 정책 등에 따라 이용이 제약되고 있고,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ATM입출금 서비스 역시 계좌개설 은행이 운영하는 ATM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은은 연내 은행권 ATM에 적용한 후 모바일뱅킹 앱,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VAN사) 운영 ATM 등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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