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영장 점검시간에 입장해 단독으로 강습을 받아 '황제 수영' 논란을 빚은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라고 결론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김 시장과 목 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지난 1월~3월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강습을 받으며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고 수영장을 이용하는가 하면,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월 5만 5000원인 이용료를 연장 결제 하지 않은 채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파주시가 해당 위탁 업체에 연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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