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골프장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열고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 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원과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치다가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경찰은 나주에 있는 골프장 여러 곳에서 잇달았던 절도 사건에 A 경사가 연루됐는지 조사했지만 여죄는 나오지 않았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깎인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hwa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