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내 건설사들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공사 입찰에서도 이들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최근 입찰 담합이 적발된 SK건설, GS건설 등 21개 건설사 중 9개 건설사는 지난 2004∼2005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 6개 공구 입찰에서도 조직적인 담합 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SK건설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지난 2008년 각각 35억4200만원과 31억4400만원 등 과징금 66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0년 7월 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 현재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감정액은 1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는 이달 말까지 1차 감정을 끝내고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97.56%에 달한다”며 “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60.07∼63.29%),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낙찰률(65.4%) 등과 비교해 4천억원 정도가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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