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위택스의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70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신고를 마친 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우편, 기관 방문 신고를 통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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