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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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200여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문제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결정문을 받은 다음날 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사흘간 문자 메시지만 총 2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