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무단횡단하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는 무죄였지만, 무단횡단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 지점 앞에서 정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됐기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윤직 부장판사)는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9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80·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여기에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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