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수사 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41) 조직국장과 김모(55) 기관차승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번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변 씨와 김 씨, 홍모(44) 전기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은 홍 씨에 대해서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모(42)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노조 중앙지도부와 함께 노사교섭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출석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과 4일에도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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