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 73명에게 접근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관한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 초등학생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이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