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무실에서 통화 중 기침을 하는 영상(왼쪽)과 기침 뒤 목에서 나온 1cm 짜리 철제 수술 도구. [YTN 방송 갈무리]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통화 중 기침을 하는 영상(왼쪽)과 기침 뒤 목에서 나온 1cm 짜리 철제 수술 도구. [YTN 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이튿날 지름 1㎝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다.

남성의 항의에 병원 측은 폐로 넘어가지 않고 기침하면서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소비자보호원에 병원을 제소했다.

23일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달 18일 한 직장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던 남성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해 동료들이 하던 일을 멈출 정도였다.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남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1㎝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었다.

남성은 철제 물질이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걸까 되짚어 보니 의심스러운 건 딱 하나,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 뿐이었다고 한다.

나오기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치과의사가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상황이었다. 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는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 뿐 이었다. 수술 의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남성의 요구에는 병원 측은 인건비 등을 따지면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수술비 400만원 중 30%만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던 남성은 오히려 피해만 입었다는 입장이다. 남성은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