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하지만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전날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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