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징계 처분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중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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