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응급환자를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보호자의 반발로 실패하자 늑장 운전을 하며 몽니를 부린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서울의 한 소방서 구급대원 김모(50) 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의식불명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출동한 김 씨는 환자가 기존에 치료를 받아왔던 A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조금 더 가까운 B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김 씨의 상급자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르라고 지시했지만, 김 씨는 무턱대고 B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보호자는 A 병원으로 가달라고 울면서 애원했고, B 병원에 도착해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김 씨는 A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김 씨는 A 병원으로 가면서도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시속 20∼30km로 서행하는가 하면, 수차례 급정거를 해 보호자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졌고, 김 씨는 이 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해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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